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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언!/자격증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면 유리! 교육시간단축

by 센 블로그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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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할 분들 유의사항!! (youtube.com)

 

 

24년 부터 시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론, 실습, 실기 과정을

23년도 이내에 끝냈는지

24년 이후 끝냈는지에 따라

시험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24년도 부터는 교육시간이 늘어나고

치매시험문제가 더 추가된다고 하네요 

 

24년도부터는 교육비가 70>>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처 : 2023 요양보호사 취득하면 후회하는 이유 ㅣ 단점과 현실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youtube.com)

요양보호사는

취급기관을 통해 급여를 받는데

급여 표준제가 있는 것도 안

최저시급만 맞춰주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관별로 자유롭게 지급한다

이것때문에 정해진 인건비를 못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업무강도와 급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복지사2급을 따시면

요양보호사로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2급을 따실 것을 추천합니다

 

 

 

프로그램개발과, 상담,사무직업무도 가능하기 때문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다양하다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딸때 교육시간이 단축된다.

320시간>>> 50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먼저 딴 후

스펙으로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따는 추세이다.

 


 

국가지급 급여 40~80만원을 받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따는것이라면

[요양보호사]만 바로 취득하는게 맞을 것 같고

 

적성에 맞는 일이어서 

평생 직업과 취업을 목표로 따는거라면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게 맞겠다. 

 

요양보호사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을

먼저 취득하면 

유리하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 자격  (사회복지관련학과 2년제 이상 나온사람)

 

 ②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은 취득방법이 다르다.

1급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2급의 경우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3.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⑥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⑦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활용정보

(1) 취업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도 있다.

(2) 진로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1급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회복지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경력을 쌓아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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